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법제도를 자치분권, 조직구 성의 민주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통제의 실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된 경찰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을 통해 분권화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자치경찰의 분권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 집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및 충돌 우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도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 독립성, 인권존중 등은 평가할 만하며,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자치경 찰권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영장청구와 영장기각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구속영장기각을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검사의 구속영장 직접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6% 이하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것은 주로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유한자로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법원의 오류에 의한 영장기각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은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지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행법상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불평등은 상쇄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재청구는 실무적으로 당해 사건에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기보다는 영장 결과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재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급법원에의 불복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소 후의 공판정에서 실체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판결문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어 실체적 사유를 밝히기에는 제약된 구조로 이를 위해 간단한 단문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에 대한 오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 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 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재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고 또한, 영장전담판사의 당해 사건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재청구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 범죄의 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예정되어 피의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AI발명은 데이터구조 등의 데이터 전처리, 학습에 필요한 학습 모델 정의, 물리적 구현,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물리적 구현, 도출된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 등이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여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완료모델(AI기반 SW)에 입력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하여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특허법상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비자연인인 AI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I 기술은 현행 특허법으로 충분한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ⅰ) AI에 의해 생성된 AI창작물은 인간(자연인)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현재 인간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데 AI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ⅲ) AI창작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ⅳ)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권리행사의 책임 등에 대한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방안으로 AI에 의하여 생성된 AI창작물에 대해서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같이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AI가 창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간의 개입’ 이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AI가 생성한 AI창작물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AI창작물의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특허법 제33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