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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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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3권 제4호 (2020년 12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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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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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2019년 조기 총선 으로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의 전개 과 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민주적 헌법 질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영국 브렉시트는 유 럽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방향 은 초기의 이념을 잃어버리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경도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국가 정체성이 그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 럽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흠결과 영국의 포퓰리즘은 재 정 문제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하였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유럽연합에 주권적 권한을 이양한 자국 의회 와 제도 정치권을 향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 여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체계는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에 기생하였다. 대외 정책은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내적 정치 동원의 수단이 되었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반의회주의로 귀결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인물과 정당이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비단 영국의 문제 가 아니라 이미 보편화한 세계적 문제이며, 유럽 통합과 영국이라는 특 수성을 제거하면 영국 브렉시트는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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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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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성인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한 성매매’를 범죄로 둘지에 관하여 논란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보수 주의에 기초하여 성판매와 성구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자유주의 나 성노동권론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 급진 여 성주의에 따라서 성구매만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고, 이 런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논란을 완화하고 문제상황을 타개하여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그런 타협의 지점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도덕주 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찾아보고자 하트-데블린 논쟁을 폭넓게 분석한 다. 그 논쟁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데블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트는 어떤 행위가 관행도덕에 어긋나더라도 해악이나 불쾌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금지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는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에 대하여 두 사람은 견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그 행위로 인한 해악이나 피해자가 없고,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화 의 실효성이 없고, 관행적인 성도덕의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며, 서로 다르지만 관용적인 도덕이 있을 수 있고, 민주사회에서 도 삶의 방식에 대한 다수의 신념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할 것이다. 데블린도 한국에서 성매매 비 범죄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신중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성 매매의 부도덕성과 범죄화 필요성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없 고, 그것을 부도덕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도 관용할 가능성 및 필요가 인 정되고, 그것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실 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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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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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debates on adoption of corporate laws regarding electing independent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and double derivative suit, as well as mandatory cumulative voting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mandatory or market based approaches are desirabl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Firstly, this article studie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the U.S. and Korea.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weak in Korea due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ircular share-holding ownership structure among big business group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mprove this situation.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role of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s, and cumulative voting in the U.S and in Korea to find out positiv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Korea. Lastly, his articl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direction between mandatory and market based soft law approaches o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argue that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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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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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