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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1호 (2009년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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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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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격권보호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사람의 인격(Personlichkeit)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人개념과 인격개념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느 한도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한다.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실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질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금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사람의 인격은 독일법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달성된 보호수준은 높다. 개별적인 영역에서 법발전의 내용은 유동적이다. 특히 인격권과 언론,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유동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인격보호의 법률적 기초이론, 특히 소위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법률적 기초이론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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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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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거대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이 수많은 정보 생산자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을 때, 예전처럼 몇몇 보수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그 대신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통신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은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유발하여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는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이루어지고,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형사처벌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을 통한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른바 '불매운동'의 일종이다. 이 운동은 그 동안 보수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말 못할 불만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로 광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주 압박행위는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고통을 느껴 자살을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궁지에 몰아 자살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현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일반 모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가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보다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법익침해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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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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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발달의 요체인 원천기술의 공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면서 오픈소스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한 독점·배타적 보호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관한 법적 쟁점은 특허와 관계된 것과 저작권과 관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이용허락의 형태로 체결되고, 특허는 실시권의 형태로 체결된다. 오픈소스라이센스 계약은 공개여부, 권리자의 표시, 재배포의 문제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OSS라이센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의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권리의 다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보호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용자의 권리와 문화·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오픈소스운동과 같은 순기능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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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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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의한 협의이혼은 합의를 통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혼에 관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책주의 이혼법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만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자신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이혼법의 추세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보았던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녀의 지위가 평등하게 되어 우리나라 여성도 이혼과 관련한 법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진 만큼, 일정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파탄주의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 상대방은 부당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배척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혼인실체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혼인을 거부하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이혼법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서구의 파탄주의적 이혼법의 영향으로 이혼관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산분할청구권,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취급,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 취급되던 여성의 지위가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 비하여는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공동체가 파탄되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실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파탄의 상태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혼인제도를 통해 가정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혼 후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나 가혹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공서양속 등의 관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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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 제3자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는 법형상을 원용하였다. 하지만 감정위탁인과 그 제3자의 이익 간에 역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보호효를 근거지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형상은 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법형상이 아니다. 한편 체약상 과실에 기한 제3자의 신뢰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을 자에 대해서까지 체약상 과실책임의 주체를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모든 책임상황에 편재하는 요소가 특히 이 책임을 근거지우는 데 원용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양한 무계약적 급부관계가 혼재하는 현대적 협업형태의 한 유형으로 이 사례를 이해할 때, 법의 발전적 형성(Rechtsfortbildu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대권적 지위가 침해된 경우가 아닌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그 취지는 배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무한히 확대됨으로써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법질서 내에서 상충되는 두 기본가치는 현상의 보호 그리고 행동자유의 보장이다. 전체계획에 따라 조직화된 급부결합관계의 틀 내에서, 그 개별화 기능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자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가 저지될 수 있다면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긍정한다 할지라도 행동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다같은 기준에 따라 급부결합관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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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