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거대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이 수많은 정보 생산자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을 때, 예전처럼 몇몇 보수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그 대신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통신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은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유발하여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는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이루어지고,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형사처벌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을 통한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른바 '불매운동'의 일종이다. 이 운동은 그 동안 보수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말 못할 불만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로 광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주 압박행위는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고통을 느껴 자살을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궁지에 몰아 자살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현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일반 모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가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보다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법익침해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도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