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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7권 제4호 (2024년 12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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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적 제도와 계약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근간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 내용, 상 대방 선택, 방식 등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약체결 과정에 도입되면 계약조건의 제시, 협상의 자동화, 계약서 작성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의사결정의 불투 명성,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 능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인공지능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부여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계약위반 시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법의 재검토와 함께 인공지능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리 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사적자치의 확대를 통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효율적인 계약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알고 리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한적 규제, 자율규제 활성화, 이 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계약의 혁 신성과 계약자유 원칙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 감사는 시스템의 편향, 오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방지 하고,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시스템 작동을 입증함으로써 계약자유 원칙 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인공지능계약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하고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 하는 계약법 영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 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계약 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자유 원칙의 제 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계 약자유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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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 종중의 의사와 다르게 처분되었을 경우 그 거래의 효과에 대 하여 판례의 법리는 종중재산이 종중명의인 경우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 탁한 경우 상반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종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거래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에는 민법 제276조에 따라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 또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반면, 총유물의 관 리·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일응 그 거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거래 상대방의 선악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종 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리 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실명법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실상’ 종중재산을 무단 으로 처분할 때도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으며 종중의 의사에 반한 처 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인 종중원이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이 다. 물론 민법상 총유규정과 부동산실명법은 적용 영역과 법의 제정 목 적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는 실질적으로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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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적 부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법률적 친자관계 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 고, 생물학적 부와 자녀 사이에 인지제도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친생부인권의 제소권자와 제척기간 등이 문제된다. 우리는 혈연진실주의와 혈연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친생부인권의 제소 권자를 남편과 아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친자관계가 있는 가정이 친 생부인의 소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과 자녀의 복리 등을 침해받지 않기 위 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방적 사고와 복잡한 남녀결합관계의 발생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여러 세부적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제도들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친자관계를 형성에 대 한 논의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생부인의 소를 같이 논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상당한 논의의 진척과 입법, 여러 사례가 있는 독일의 내용을 살펴 본 것이다. 친자관계형성에서의 다양한 방 법, 법률적 친자관계와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 최근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통해 생물학적 부의 권 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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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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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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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수직적 공급관계에서 핵심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고정이나 비채용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활 동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 해하는 행위는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플 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단순한 노동법적인 문제를 넘 어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쟁법적 쟁 점임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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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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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