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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와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A Study on NFT(Non-Fungible Token) and the Prohibition of Gift Offerings unde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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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whether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s decision to cancel the classification of P2E games is legal in the court. As the ruling on related cases was made one after another, attention was focused on game companies and academia. All of the game company's claims were rejected,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first reviewed whether P2E games violated the Game Industry Act, and the legal issues in the above case will affect the game industry in some way later. In particular, ‘Five Stars for Clayton’ has a structure that can acquire and cash in the NFT through games,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a game that promotes speculation. In the case of the Five Stars ruling, it also judged relatively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items that have been combined with the NFT or the NFT regarding the assetization of game items using the NFT. At the same time, the ruling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s discretion on the speculation of games belonging to professional and technical areas should be respected at a time when no clear criteria are set for games combined with the NFT. The game industry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so far, and th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is considerable. As suc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approaching the game industry from the time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as enact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rive a new interpretation standard that suits the current situation because there are no values of the people at the time of legislation and legal sentiment has changed. Regulations that prohibit the provision of free gifts in principle act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and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by allowing the provision of free gifts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banning th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본 논제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2. 스카이피플사의 주장 및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Ⅲ. GameFi와 NFT
    1. GameFi와 P2E 게임
    2. NFT의 거래
    3. 게임에서의 NFT
Ⅳ.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여부
    1. NFT가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행성 조장행위의 판단
    3. 소결(향후 P2E 게임의 서비스 가능성)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길용원(광운대학교 국토정책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Kil Yong-Won (Ph. D. in Law, research professor in Kwangwo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