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