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특성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직접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은 운행 차량 내부 통신기술, 각종 센서와 CPU(중앙처리장치) 의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매개체 기능은 사물의 경계 부분과 그 지점에서의 통신,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각의 시스템 핵심기술 요소의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존 인간의 직접 운전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보다 더 치명적 인 경우가 예상되고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을 검증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블랙박스 등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상황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으로 확정하고 법적 책임을 부과할 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독특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사고 시, 단순히 운행자 중심의 일반적인 민사배상책임 논리를 적용하거나 자동차 결함이라는 차량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결함에 따른 합리적인 법 해석 원리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차량 주행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산업 디자인 기능과 효용성을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법, 제도적 측면과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 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 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 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 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 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범·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ᆞ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 (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 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 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 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 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 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 록 정보주체의 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 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 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과 가맹거래법 관련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개별 분쟁조정협 의회에 의하고 있다. 제도의 확대에 상응하여 공정거래조정제도에 의한 분쟁조정 사건 수 역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대하여 공정거래 조정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조정제도의 확대는 거래 공정화 에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의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효율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의 근거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거 래조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반유형에 조직 및 절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의 장소적 편재를 극복하여 각 지 역에 상설화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문제는 법적 분쟁의 전체적 인 흐름과도 관련된다. 분쟁조정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정 이후 소송절 차로 전환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 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가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이나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전적인 대가로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폭탄 돌리기’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하고‘용산 상가건물’의 참사와 같이 법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과 시장경 제질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 상가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포함시켜 2015년 5 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였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 호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유형 및 무형의 권리금이익에 대한 법률적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주 선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방 해금지의무”를 신설하여(상임법 제10조의4)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일반매매로 양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 물을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매수인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하여 학설과 판 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매수인이 어떠한 지위로 승계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경매로 진행하게 되는 때에 중간임차인은 낙찰을 받은 매수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3호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1년6개월 동 안 차임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직접 임대인 이 챙기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대다수는 소유자가 은행에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 하여 주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다 수의 중간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필자의 견해는 권리금계약서를 체결하 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어서 권리금계약서를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매각기일이전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금에 대한 권리신고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 한 경우에 임차인이 매수인(낙찰자)에 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투명한 권리금에 대한 명확성과 공시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선방안으로 중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더라도 상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권리금 등으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상가건물을 일반매매로 양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한 매수인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금지의무를(상임법 제10조의4제 1항) 매수인이 어떠한 지위로 승계해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해석론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상가건물이 경매로 진행한 경우 중간임차인은 매수인(낙찰자)에게 권리 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도 주장하지 못하고 권리금을 손실 당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법 체제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하여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경제적ᆞ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소위 갑질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의 시행은 효과적인 억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수용과 관련하여 민법에 규율하는 방안과 특별 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입법현황은 특별법 규율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은 실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체계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특별한 손해배상분야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으로 수용하여 법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2011년 3월 29일「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 9개의 특별법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의 성격이 짙다.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도 실손해에 3배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이 종래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행위와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로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 특별법들의 모습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조화롭게 정착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입법분야와 규정방식의 인과관계나 실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상을 해 줌으로서 보상적 성격도 띠고 있다. 그리고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에서는 배심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나 성립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적 배상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적정한 배액 배상액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입법론에서 고의ᆞ과실이외에 보호법 익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