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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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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제2호 (2022년 6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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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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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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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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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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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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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