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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제4호 (2015년 12월)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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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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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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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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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은 미국 연방헌 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까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건부의 정지적 거부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환부거부와 보류거부가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미국 헌법과 달리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제 2공화국 헌법은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기에 대통령의 법률 안거부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었던 법률안거부권이지만 실제 헌정에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 권을 빈번하게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다양한 정치적, 법적인 이유로 인하여 법률안거부권이 하나의 헌법적 장식물로 머무르게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불분명한 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안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요약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간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5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 이 행사한 법률안거부권을 국회가 재의에 붙여 재의결할 때까지는 자진 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 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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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 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 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 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 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 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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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는 전통법제에서 서양의 법제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개화기에는 민법 및 형법 등 단행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민법학 및 형법학 등 법학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 법철학(법사상학)도 도입되었는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개화기에 법철학 교과서가 집필되지는 못하였고, 법철학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의 분야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法律과 道德의 구분, 自然法과 人定法(實定法) 의 대립, 法律哲學과 成文法學의 차이 등 법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였다. 왜냐하면 서양의 법제도와 법철학을 받아들 인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 지식인들이 󰡔西遊見聞󰡕, 󰡔法學通論󰡕, 법 학잡지 등에 서양식 법사상을 受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재판 실무에서 서양 민법학의 法理가 적용된 재판이 행하여 졌다. 그 이유는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명예훼 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통법과는 다른 서양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는 한국법철학사에 서 서양법철학 혹은 법사상학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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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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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활동, 특 히 정보수집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안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는 과거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하여 어떻 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령의 규율태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 이버안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이버 안보를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를 함으로써 사이버안보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가 확보되면 개 인정보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도, 사이버안보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분쟁해결 규정을 적용제외한 것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정 책 지침에서와 같이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업 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은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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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 시의 중개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중개 뿐만 아 니라 혼인중개, 직업중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하는 2013년 민법개정안이 성립되어 개 정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이나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적 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중개계 약이 체결되더라도 중개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성립시킬 의무가 없고,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하여야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 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급부가 상호 의존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쌍 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쌍방적 중개를 금지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으 므로 쌍방적 중개는 허용되지만 중개인은 엄격한 중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의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중개 인은 중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더욱 충실하게 중개활동을 수행하 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은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면 원래의 상당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아 울러 일체의 다른 중개인에 대한 중개의뢰를 금지하는 독점적 중개계약 을 체결하거나, 일정액의 희망가격을 초과하는 거래액을 중개보수로 인 정하는 순가 중개계약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인이 중개의뢰를 한 후 희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될 단계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인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을 강행 법규로 보아 그 私法上의 效力을 부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중개보수만 무효가 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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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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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전통적이론 하의 책임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하는 신임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회 사 외부자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채택된 부정 유용이론은 정보원(정보의 원천)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증권거 래 목적을 위하여 기밀정보를 유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다. SEC v. Rocklage (1st Cir. 2006) 사건은 회사 최고임원의 부인이 남편 회사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증권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SEC 가 부정유용이론에 바탕을 둔 내부자거래제재 소송을 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권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보원에게 이것을 완전히 통지 내지 공개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관하여 모든 기만행위가 제거되어서 내부자거래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만약 수임인이 정보원에게 당해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를 할 계획이 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였다면 그 거래에는 기만적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명한 O Hagan 사건 판결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한편 원고 SEC는 O Hagan 판결문에 있는 공개라는 것은 수임인의 본 인에게 유용한 공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로서 SEC는 그 공개는 정보원이 거래에 대하여 구 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O Hagan 사건 판결문 각주를 인용하였다. 제1항소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모두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O Hagan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게 정보의 기만적인 취득을 포함한 사건이 아니었다. O Hagan 판결에 있는 그 공개라는 문 언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로써 거래 혹은 정보전달을 할 의도가 수임 인의 본인에게 공개가 있게 되면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만적인 정보취득 후에 이어진 기만적인 정보전달이나 거래를 한 사건은 다르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정보전달 의도의 공개는 당초의 기만을 반드시 제거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1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부 탈법적인 내부자거래가 규제의 범 위 내로 포함되고, 더욱 규제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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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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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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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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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