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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보호와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 KCI 등재

The protect of Criminal Victim in the Modern Sense and The Reform of 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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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범죄자 확정과 응징 과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거나 적용되기도 있다. 이 논문은 다양한 이익과 원칙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현대 형사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이익을 기 준으로 다시 재구성해 검토한다. 재정신청제도는 본질적으로는 범죄 피해 자 개인의 고소권과 재판청구권 그리고 재판진술권을 위한 구제제도이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라는 의미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 서 벗어나 현재처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하 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신청제도는 피해자의 활발한 절차참여를 전제하는 현대적 의미의 피해자 권리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신청제도는 피 해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재정법원의 강제조사권한에 관한 내 용과 범죄 피해자가 재정 신청인으로서 재정신청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problem of present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in victim view. According to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 person who lodged a complaint with a right to such complaint may, if he receives a notice of non-prosecution from the public prosecutor, file a petition for adjudication to find whether such disposition is properly made with the Hig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venue where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which the public prosecutor belong is situated. The court shall render a ruling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if it is held that the petition has a ground. In this case, The chief public prosecutor of the relevant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r of its branch office shall assign a public prosecutor to take charge of the case and the assigned public prosecutor shall institute the public prosecution accordingly. This is applied to the criminal victim as one of complainant. However, This system is not enough to protect for criminal victim in the sense of modern because examination for of evidence is poor for finding the fact and prosecutor actually prosecute and maintain the case in the court. There are instance where prosecutor don’t even demand a penalty against defendant. This reality in criminal justice may provoke criminal victim’s secondary damage and distrust of criminal justice. Therefore this system have a lot of things needing to be improved. High Court’s examination for adjudication have to be faithful and prosecution and its maintaining in court have to be served by attorney.

목차
Ⅰ. 서 론
Ⅱ. 피해자 보호와 재정신청제도의 관계
Ⅲ.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검토
Ⅳ. 재정신청제도의 비활성화 원인과 대책
Ⅴ. 결 론
저자
  • 권순민(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Kwon, Soon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