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사회화에 관하여 비판하고 배움학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 사회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은 사회화이다. 사회화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구조기능주의론자들과 갈등주의 론자들은 사회화의 정당화와 보장성에 관해 경쟁하며 교육의 공헌에 관한 주장을 하여왔다. 사회화의 대 행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 속의 기관은 학교이다. 학교교육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학교는 특정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계급을 재생산하거나, 사회화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사회화와 더불어 인간의 배움본능의 실현과 개조를 가능케 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교교육은 개인 을 사회화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해적은 오래된 개념이며 그 역사는 인간이 바다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범죄행위는 1958년 제네바협약 이전에 국제 관습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에 대한 대응조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조치로 구성이 된다. 해군, 제150/제151 합 동임무부대, 국내조치, 선제조치 및 새로운 해운기지 건설 등의 노력으로 소말 리아 연안 해적활동 대응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대응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기소에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적의 개념, 소말리안 연안 해적의 근본적인 원인, 소말 리아 해적이 가져온 영향, 해적문제의 법적 고찰, 국제사회에 의한 대응 및 기 타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police, prosecution and the others'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and correc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Social support and correction were assessed with an instrument designed for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were assessed using the following variables: ⑴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specially social support types (esteem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social support providers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community) and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⑵ correction scale, specially social stigma, social deprivation, self reflection, legal consciousness, self concept. The resulting scale of the instrument had good internal reliability and was scored to show that high scores indicated a willingness to access.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standard deviation, Two 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ss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stress responses such as anger, anxiety, guilty feeling and resentment appeared. Second,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correction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ocial deprivation, legal consciousness and self reflection. Therefore,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be activated. And, Government should develope a formal and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This is a treatise on the legality of the practice of attaching the crime counts exhibit 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ctm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exhibit will 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indictment.
In Korea, it became conventional that the prosecution attached the exhibit of the crime counts stored in CD-ROM because the printout of the voluminous crime counts, such as thos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privacy infringement, bloats to the tune of several millions and tens of million pages. But this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is kind of practice is not tenable anymore.
But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ems at odds with the plai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whatever is attached to the content of the indictment constitute a part of the whole indictment’ is the literal construction of the text of law.
Moreover, it is strange to render it illegal when indictment attach the footnote that the crime count is so voluminous that the specifics will be appended in the CD-ROM format and actually appends the crime counts exhibit. It is not only illogical but also impractical to interpret that the appended crime exhibit is out of the scope of the indictment or is overstepping the bounds of the court hearing.
It is well known that, in certain types of crime, such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the privacy infringement, crime counts exhibit extend to tens of thousand pages. If we stick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all the crime counts should be presented in the physical document format, it will be not only impractical but also tremendous waste of efforts and expense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developmen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usage steadily replacing the paper document usage in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eoples are sufficiently accustomed to the data storage devices, provid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wi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interest of the defense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time-saving and efforts-saving to analyze and archive the case record in the electronic platform.
It is the right time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void the controversy on the permissibility of the present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storage. It will be desirable to allow the prosecution to present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unless it will curtail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if it will meet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court to authenticate the crime counts of the indi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