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 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 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 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