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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6권 제4호 (2023년 12월)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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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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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융복합적 결합은 물론 글로벌 경쟁산업사회에서 현대의 기업경영은 그 엄중함으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과 같이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과 업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둘러싼 각종의 리스 크(위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점에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하건 기업이 사고·재해 그 밖의 부정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 당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경영 위기로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구성원인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까지 상당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상당히 다양하고 대규모적인 경향을 띠는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자 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대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근원이 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보호문제· 위험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개 인정보가 유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를 최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S), 제조업을 영위 하는 기업의 경우 폐기물·리사이클문제, 화학물질의 유해성문제 및 그로 인한 기후변동의 위험성까지 초래될 염려가 있는 지구환경(E)과 같은 문제는 글로벌 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상 이 사회의 다양성·경영진의 보수·소유구조에 관한 문제(G) 등, 이른바 ESG경영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상장회사에는 주주 이외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상 장회사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적절한 조화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사회·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ESG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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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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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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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토지의 증가는 최근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자불명토지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상의 권리관계의 괴리 등에 의 해 부동산등기부 등을 참조하더라도 소유자가 즉시 판명되지 않거나 소유자 가 판명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는 소유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간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상 필요한 토지를 이 용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지 내의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해 사업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등에 관한 요강안을 작성하여 본 요강안의 내용에 따라 동년 4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본 제・개정 의 내용 중 부동산등기법에 관련한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즉, 상속등기신 청의 의무화, 상속등기 절차의 간략화 및 부담경감,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성 명 및 명칭에 관한 정보의 갱신, 등기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 기절차의 간략화,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법인번호를 등기사 항으로 정한 것,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국내의 연락처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제도의 요건의 명 확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등기부의 등기사 항인 현 주소를 갈음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유부동산기 록증명서의 교부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위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운영 및 해석상의 시사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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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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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했다. 주주 중심의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주 중심 이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해 관계자 모델이나 팀 프로덕션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주 주 중심 이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 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이 실 천적 학문임을 내세워 법의 기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겠지 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은 강력한 사상적 기초를 지닌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라는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과 같은 문제들은 주주 중심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 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원칙이나 세 계 학계의 흐름은 이제 기업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을 중요하게 여 기던 지난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초를 제공 한 대가로 의결권이라는 배타적 주주 프랜차이즈, 즉 주주특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종업원과 그 특권을 공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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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유로폴 및 인터폴이 제안한 법집행에 미치는 ChatGPT 영향과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고안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경찰을 비롯 한 한국 법집행기관들의 책임 있는 ChatGPT 사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도 출하기 위한 것이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ChatGPT의 출시와 사용은 그 가능성과 함께 한 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신들의 비도덕적 인 목적을 위해 ChatGPT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도 크다. 사기, 사칭, 사회공학, 사이버범죄, 허위정보활동 등의 악용이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인터폴은 법집행기관들이 법집행에 ChatGPT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분야로는 번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 사기범죄 탐지, 교육훈련, 피 해자 지원, 수사 연구, 가상 비서 등의 업무라고 한다. 인터폴은 유로폴의 도입을 위한 초기적 권고보다 더 구체화하여 법집행기 관이 적극적 준비를 잘 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연계, 표준수사절차 마련, 표준화된 교육훈련, 선진기 술 스캐닝 및 예측, 명확한 규칙 제정, 책임 있는 사용 등 대단히 구체적 인 실행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유로폴과 인터폴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고, 관 련 연구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법집행에 대한 적용방안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일반 사회의 악용 및 범죄 예방 시사점으로 범죄피해 방지 대책 추진, 범죄예방 홍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 법집행기관에의 적용방안 시사점으로 ChatGPT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원칙 수립, 법률 및 규칙 제정, ChatGPT 도입 및 워크북 제작, 전문화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사회에서 ChatGPT 악용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적극적인 사용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안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 한 수준이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법집행기관과 전문가들이 함 께 모여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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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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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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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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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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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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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