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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권 제4호 (2014년 12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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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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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저장소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유형에서 카탈로그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미 실현된 개발의 명백한 명명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표시하며 사실적인 문제상황에 상당한 체계화를 가져오는 행정법학의 급부능력이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2 수송관의 설치, 운영 및 본질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확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확정을 통해 개별 CCS 법에 따라 CO2 수송관과 저장소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확정되고(허가효), 다른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집중효).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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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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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는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일정한 재판기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여러 소송절차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제1심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법관이 아닌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효율을 제고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사법부패를 차단하며,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민사재판상의 인민배심원제도는 헌법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제도와 관련된 단행법이 제정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이 재판에는 참여하나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선임절차와 임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인민배심원의 자질이 낮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기 인민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중국 내에는 관련 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절충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헌법에 인민배심원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위헌가능성을 배제하고 인민배심원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민배심원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긍정하고 단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민배심원의 선임과 임기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인민배심원의 관리감독에 신경을 기울려 자질향상과 재판업무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개선책을 통하여 중국이 인민배심원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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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의 경찰력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고대 로마시대에 고객의 생명·신체, 재산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에 부과됐던 엄격 책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물건을 받은 것에 기인한 법률상의 결과책임인 레셈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즉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더라도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공중접객업자 전반에 엄격한 책임을 적용했었는데, 201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엄격책임을 완화하였다.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은 임치받은 물건 이외에도,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 등이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최근 들어 고객이 시설 내에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등 안전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중접객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기존의 사고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상보험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접객업소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 책임의 근거, 청구권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건이나 효과가 상이하므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의 보통법상 Premises Liability(구내 책임)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고민해 보았다. 직접 가해자인 제3자의 경우는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 등을 공중에게 개방하고 당해 시설로 초대한 소유자 등이 구내 출입 고객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책임은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계자 간의 예견가능한 피해로 한정된다.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 등이 예견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시설 내의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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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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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구조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상법상의 연구대상으로 다뤄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종업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법제에 주어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과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나뉘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논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ᆞ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호방안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제는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법적명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