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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3호 (2024년 10월)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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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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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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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친족 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 선임 또한 미흡하여 후견 인 지원·감독 업무가 가정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후견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문화, 후견 전문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불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화 기반·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다면 후견제도에 있어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 한다면,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을 인공지능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후견제도에 도입되었을 경우 법적 지위, 기능 과 효과 및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인공지능 자체가 후견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후견인 등이 인공 지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후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 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따라 기능, 작동 방식, 후견감독인·법원의 역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피후견인의 의사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발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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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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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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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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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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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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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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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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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