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시의성 있는 입법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으나, 사 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총괄 입법체계가 부재하여, 국 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기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포 괄하는 데이터 보안 기본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함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살 피고,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첫째, 주요 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보안 기본 법의 제정, 둘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기본법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셋째,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넷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안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 영역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쟁(政爭) 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의 기본가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