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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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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8권 제2호 (2025년 6월)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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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온라인 약 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현 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수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확대는 제도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약국의 개념과 운영 주 체를 유형화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온 라인 약국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권과 공공보건의 조화, 약사 직역 보호 와 복약지도 재구성,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플랫폼 책임법제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전자상거래 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정합적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 법적 책임 구조 설계, 인증제도 도입,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입법 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약국 제도가 단순한 유통방식의 변화 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임을 전제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천적 입법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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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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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