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8권 제2호 (2015년 6월) 6

1.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3.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상가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ᆞ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과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가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5.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6.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에서 손쓸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를 본 뒤부터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되면, 조금 진정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말았다. 또 지금은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이다. 어떤 좌절과 무기력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안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그저 우리들만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단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혹은 ‘안전’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환경, 핵, GMO, 등 아직 인류의 지식 너머에 있는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서 오는 리스크와 달리 이들 사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단지 소홀하게 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관성과 이윤이었다. 사람들,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기 마련이고,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에서조차 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을 다룰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고, 이미 알고 있는 안전대책부터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논의나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리기업이 관련된 분야의‘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적 안전관리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형사제재의 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 국가를 견제하려는 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전문가, 국가, 기업이 상호감시, 경쟁, 협력하면서 규범화하고 규범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