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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 KCI 등재

The Things We’ve already Known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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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에서 손쓸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를 본 뒤부터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되면, 조금 진정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말았다. 또 지금은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이다. 어떤 좌절과 무기력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안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그저 우리들만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단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혹은 ‘안전’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환경, 핵, GMO, 등 아직 인류의 지식 너머에 있는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서 오는 리스크와 달리 이들 사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단지 소홀하게 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관성과 이윤이었다. 사람들,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기 마련이고,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에서조차 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을 다룰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고, 이미 알고 있는 안전대책부터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논의나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리기업이 관련된 분야의‘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적 안전관리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형사제재의 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 국가를 견제하려는 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전문가, 국가, 기업이 상호감시, 경쟁, 협력하면서 규범화하고 규범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April 16, 2014 a tragic ferry accident occurred in the West Sea of Korea. I have been lost for words since then. Some feeling of desperation and helplessness has still dominated me. But we live again and again; we hav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which should not be repeated. These events were sufficient to have a question whether it is not for armchair arguments with regard to safety as an abstract term; this question is the motivation for writing this article.
This article is a brief sketch about the safety measures we can. There were many philosophical, sociological and legal argumentations about ‘Danger’ or ‘Safety’. But I doubt how these argumentations apply in our lives. Unlike risks that must be managed in a target beyond human knowledge as the environment, nuclear and GMO, that accident was just that the neglect of risk prevention measures that everyone knows. We know that the companies are dealing with neglect these problems, and sometimes change easily with their own interests.
After all, we are failing simple risk management that we know well. So we will have to stop the delusions that can handle the larger monsters. I wonder if it stayed in abstract discussions or slogans, so maybe it still seemed blind spots in many part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specific safety measures that we can now.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위험, 안전, 안전관리
   1. 일상화된 위험 창출
   2. 위험관리의 위험한 딜레마
   3. 형사적 수단의 한계
   4. 과실범 이론에 관한 본질적 의문
   5. 관리되어야 할 위험관리
   6. 안전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Ⅲ. 위험관리의 현실
   1. 未知의 위험
   2. 旣視感, 너무도 익숙한 문제들
   3. 해운법의 안전 관리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Ⅳ. 맺으며
저자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Lee, Keun 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