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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 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 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 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 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 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 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 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 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6,000원
        2.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ven though cars have a good effect on modern society, traffic accidents do not. There are traffic laws that define the regulations and aim to reduce accidents from happening; nevertheless, it is hard to determine all accident causes such as road and traffic conditions, and human related factors.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the traffic law classifies it as ‘Negligence of Safe Driving’ for cases that are not defined by specific regulations. Meanwhile, as Korea is already growing rapidly elderly population with more than 65 years, so ar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is group. Therefore, we studied predic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Safe Driving’ by dividing it into two groups : All-ages and Elderly. In this paper, we used empirical monthly data from 2007 to 2015 collected by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identified the most suitable ARIMA forecasting model by using the four steps of the Box-Jenkins method : Identification, Estimation, Diagnostics, Foreca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RIMA (1, 1, 0)(0, 1, 1)12 is the most suitable forecasting model in the group of All-ages; and ARIMA (0, 1, 1)(0, 1, 1)12 is the most suitable in the group of Elderly. Then, with this fitted model, we forecasted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for 2 years of both groups. There is no large fluctuation in the group of All-ages, but the group of Elderly shows a gradual increase trend. Finally, we compared two groups in terms of the forecast, suggested a countermeasure plan to reduce traffic accidents for both groups
        4,600원
        3.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긴급선박 의 충돌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긴급선박 운항자의 주의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긴급선박 운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에 대한 원인 내지 요인을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고와 달리 해상교통 사고에서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도로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급선박 운항자에 대한 형사소추에서 형벌의 임의적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긴급선박 운항자의 처벌을 검토할 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고,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5,500원
        5.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3,000원
        6.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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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상사건에서 무수혈에 의한 고관절 시술을 요구한 피해자의 요청에 응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대량출혈의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시술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대퇴골부 주변에 있던 혈관이 파열되었고, 그 파열된 혈관에서 350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대량출혈은 일반적으로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런 장애로 지혈이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무수혈에 의한 수술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료과실에 의한 수술로 사망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관절수술은 처음부터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예상되었고, 수술과정에서 그런 출혈의 높은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시술하지 말거나 중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단하지도 않음으로써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한 대량출혈을 일으켜 피해자를 죽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시술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무수혈 방식으로 시술하는 과정에서 무수혈 방식을 요청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피해자의 승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위법성 조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혹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무수혈 방식의 지속적 요청에 부합한 수술행위이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인공고관절 치환술로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무수혈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도 조각될 수 없다.
        9.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modern medical practice it is not uncommon for a patient to be treated independently by several physicians at various stages.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combined negligence of different physicians—who are not in partnership or otherwise vicariously liable for each other’s acts—results in one indivisible injury. These physicians, although act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have sometimes been sued as joint tortfeasors, each allegedly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atient for the entire injury.There is a principle that restrict or exclude criminal negligence in corporative division of labor. It is so called as ‘Principle of Trust’. As this principle, the physician who trust the other physician acts without negligence in the other physician’s division of labor is not liable. There is some cases that considered ‘Principle of Trust’ in judging criminal negligence in Korea. We will review two remarkable cases. The first case(2009do7070) is that the physician who operated cesarean delivery and transfered the patient to the upper hospital is liable for negligence of preparing transfusion and explaining to the physician of upper hospital. The other case is 2008na46021, the fac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atient who was presumed having breast cancer through biopsy of ‘Y hospital’, she transferred hospital and had operation to remove her breast in ‘S hospital’. After oper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cancer cell in her breast. In fact, the cells for biopsy was changed with another women’s at the clinical laboratory of ‘Y hospital’. This case is still remained in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