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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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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권 제3호 (2024년 11월)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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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에 발생한 볼티모어 키 브릿지 붕괴사고에서의 손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사고 선주의 책임제한이 인용된다면 선주 가 지급할 금액은 4,700만여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외국의 선주가 미국 법원에 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 관심이 높아 졌다. 그런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 정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선주책임 제한 배제사유는 국제협약에서보다 훨씬 쉽게 인정되어 외국적 선박의 경우 지 난 70년간 겨우 30% 사건에서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70% 사건에서 부인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상 제한채권자인 선주의 의미, 책 임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받을 운임의 의미 등 법률상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 한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손해가 선주의 악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주의 악의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 고 있는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례는 포트엔지니어, 포트캡틴, 해무 감독, 터미널관리자 등 비교적 하위직 관리자의 악의도 선주의 악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항해장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유능한 선 원의 배승 실패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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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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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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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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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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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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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 설 등을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으 로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 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전력을 추출할 경우에도 출력 변동이 생기고 육상으로의 송전에 과도 한 비용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 로 해양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양에너지의 실용화와 수익성의 확보로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은 해양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쟁점으로는 ① 해양에너지의 수익성 확보와 ②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산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 및 ③「분산에너지법」의 등록,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또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에너지의 수 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① 분산에너지 범위의 확대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 ③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의 보완 ④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근거 확립 ⑤ 분 산에너지의 편익 산정 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 해양에너지의 간헐성 대책 보완으로 ①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비 촉진 구역의 지정 ②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 업(VPP) 구축 및 그 밖의 제도적 보완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 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밀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분산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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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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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에서 따라 해운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Ⅵ을 통하여 여러 조 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인 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해운항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적을 국가결정기여로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 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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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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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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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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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9,2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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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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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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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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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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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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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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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7,0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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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船醫) 승무의 중요성은 적절한 의료환경 조성과 선원의 보건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에 선의 승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선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하여 국제협약(STCW, MLC) 도입으로 인하여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선의(船醫) 승무 요건을 살펴보고, 해석상 쟁점 사항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006 MLC 협약과 󰡔선원법󰡕에 의거하여 현재 승무 요건은 3일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최대 승선 인원 100인 이상인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승무 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Carrying”의 의미를 통한 최대 승선 인원에 대한 범위를 여객으로 한정 하며, 3일 이상 국제항해의 적용과 선의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기 하고, 입법론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형벌이 예상된 만큼 형사법의 원 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구성요건 명확해야 하는 명확성 원칙의 저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의 승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준수 및 적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6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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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 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 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 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 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 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 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 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 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 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 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