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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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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7권 제2호 (2015년 7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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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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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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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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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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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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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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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서 해양경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2년에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 그 작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져볼 때 해양경찰활동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규정된 해상검문검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경찰활동의 표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해상에서 경찰활동의 집행에 있어서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의 유사한 집행작용에 비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이 해상행정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내용이 관련 법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비교하여 해상검문검색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고, 다른 법률의 유사한 집행작용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구분하며, 법률의 능률적인 집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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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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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은 EPC방식의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조선소는 발주자와 합의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소유권 및 관련 채권의 일체를 양도하게 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공사에 기인한 위험의 정도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자본력, 풍부한 경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제석유회사, 국영석유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선소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문제, 즉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산학이 중심이 되어 해양플랜트공사계약방식의 다변화, 독소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문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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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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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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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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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안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국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해양사고중의 하나는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우이산호 사고이다. 이 사고는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로서 1995년 여수해안에서 발생한 5천톤 가량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20년만의 일이다. 울산항의 유출사고 사례는 2013년에 대형정유업체인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부유식 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결여 및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개항질서법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방지, 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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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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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