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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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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0권 제1호 (2018년 3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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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호,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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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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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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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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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재정부 담이 가중되어 다양한 자원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자원의 개발은 육상자원에 비하여 탐사, 시추, 생산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BP, Exxon, Chevron 등과 같은 국제석유회사들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기술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류부분(Downstream)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전형적인 자원빈국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기업들 은 상류부분(Upstream) 및 중류부분(Midstream) 단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적화된 보험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perators, Duty Holder(Tier1), Integrated EPC Services(Tier2) 및 하도 급 OEM/Specialist providers(Tier3)로 연계된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전 생애주기에 국내 조선해양플랜트기업 및 선박관리회사들이 단순히 인력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안정장치인 해양에너지 종합보험 중물적 손해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약관에 대해서 보험이론, 국내외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2015 영국보험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요 적용범위의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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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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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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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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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위협요소이며, 이는 인간의 생활, 경제ㆍ문화 활동, 수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을 통한 유해 해양생물의 이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선박평형수 및 선체부착생물 오손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 및 발효되면서 국제적 규제의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반면, 선체부착생물오손의 경우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같은 강제협약은 채택되지 않았고 IMO 해양환경보호위 원회(MEPC) 결의서 형태로 권고적 지침만 존재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제8조(h)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6조에서는 유해해양생물 유입의 규제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인 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협약에는 선체 부착생물오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선체부 착생물오손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관하여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국제규제체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이 일부 국가만이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선체부착생물오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 및 UNCLOS 하에서의 유해해양생물의 유입 규제를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선체부착생물 오손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및 뉴질랜드, 호주의 국내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인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해양생태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을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체 부착생물오손과 관련한 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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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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