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30권 제2호 (2018년 7월) 11

1.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안전법 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5,800원
2.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9,500원
3.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952년 ‘평화선 선언’ 에 대한 관련국가 간의 논쟁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평화선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화선 선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이어져온 일본의 한반도 연안 어장 침탈에 대응하여 한반도 인접해양에 한국의 관할권을 선포한 조치였다. 하지만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과 관련국 간의 평화선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평화선은 영해선인가?’ 였고, 두 번째 쟁점은 ‘평화선이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였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평화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 후속 법률의 내용, 별개의 영해제도 시행 등을 고려했을 때 영해선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선 선언은 당시 새롭게 변경된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현재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EEZ의 창설에 기여한 ‘법창설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화선 선언은 당대의 국제법에 부합했으며, 현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한 관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9,000원
4.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6,000원
5.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은 항법의 개념과 그 항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선박에 대한 항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법 적용의 시점에 따라 양 선박 사이에 적용될 항법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서 선박 상호간에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결정되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항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실무에서선박의 운항자들이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 상호간 항법 적용의 개시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결사례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항법의 일반적 의의와 적용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학설과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선박의 조우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항법 적용의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6,100원
6.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하게 됨에 따라 원격운항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격운항자는 자율운항선박에서 최종적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통제하는 자로서, 종래의 선장 및 선원의 개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자율화 등급에 따른 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 및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화 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해사법규를 근거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원격운항자를 ‘육상원격운항 선장 및 선원’ 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언급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7,800원
7.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7,000원
8.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8,100원
9.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800원
10.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6,700원
11.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6,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