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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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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5권 제1호 (2023년 3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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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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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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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안이나 항만에 방치돼 해양환경과 선박운항 안전에 위협이되는 폐 FRP 선박의 처리 법률과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RP 선박의 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수거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어선 척수는 65,774척이고, 이중 FRP 재질의 어선은 63,314척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중에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선박이 6,411척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FRP 선박은 21,903척인데, 대부분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중고선이어서 현재 폐선 연령에 도달한 선박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서 시작한 FRP 보트 리사 이클링 시스템을 다른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령 26년 이상의 FRP 어선이 연간 800척씩 증가하고, 폐선 선령에 도달한 레저선박도 적지 않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방치 FRP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률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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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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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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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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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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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억 종 유기체의 터전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해양자원을 제공 하고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매일 80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쓰레기에 얽히거나 쓰레기를 섭취함으로 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 제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 고 있는 해양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오 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 세기 동안 연성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연성법은 새로 제정될 해양 플라스틱 조약에 분명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성법의 내용 을 교리적 법률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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