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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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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6권 제2호 (2024년 7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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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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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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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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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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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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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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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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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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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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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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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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