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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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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 제2호 (2017년 7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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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은 안전에 관한 IMO해사협약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는 높은 수준의 해상안전에 대한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SOLAS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빈번한 SOLAS의 개정은 당사국이나 선사, 조선소 등 규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많은 협약개정안의 이행을 단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SOLAS 개정안의 4년주기 발효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4년주기 발효체제 하에서는 SOLAS 개정사항이 4년마다 일괄적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효과적인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SOLAS 개정사항이 채택 후 발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신속한 적용이 요구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발효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IMO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SOLAS 개정사항에 대한 조기이행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기이행은 4년주기 발효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SOLAS 개정안의 조기이행의 법적근거에 대한 최근 IMO MSC 회의에서의 논의를 조약법협약 제25조(잠정적 적용) 및 제79조(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의 착오정정)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자발적 조기이행 절차 및 관련 회람문서들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정비 등 국내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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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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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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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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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황해 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조치의 부재로 인해 어업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회(WWF)가 발표한 “해양경제진흥—2015년행동계획”에 따르면 황해생태구역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해역이나 해양자원의 훼손 및 파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전 해역 90%의 어업자원이 상업어업에 의해 멸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법상 어업규범 특히, 황해지역에 적용되는 어업자원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변국들은 황해 전통어장에서 공동으로 조업하여 왔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인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이며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황해 어업자원은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양국 간의 어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은 황해어업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의제를 둘러싸고 관련 국가 간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 어업자원보존 및 관리조치의 시행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황해 어업자원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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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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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까지 국내 해운 및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관련 기업들간의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경쟁 심화와 국제 유가 하락에 기인한 한계기업의 법정관리 및 파산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은 매출액 확대의 관점에서 비롯된 대량생산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 중의 하나로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련 기업들이 동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을 공격적으로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이 건조 중심의 2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인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위험관리의 선행적인 연구를 위하여 해양에너지 종합보험의 개요, 약관의 개발 배경 및 동향, 약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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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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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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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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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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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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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후현상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을 둘러싸고 있던 해빙이 감소되었고, 항로단축과 자원의 개발 그리고 신사업 등의 극지해역이 지닌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극지해역으로의 선박 유입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존재하였던 국제규범은 상세하지 못하였으며, 법적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중심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초의 상세규범이자 법적강제력을 지닌 강행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의 내용적 구성은 안전조치를 위한 PARTI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PART II로 이루어져있으며, 구조적 구성은 각 PART별로 강행규범인 A편과 권고규범인 B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한 채, 안전부문, 보안부문, 해양환경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극지해역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의 실효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기준(Polar Code)이 지니는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극지해역으로의 선박유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극지해역의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지니는 중요성 또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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