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보험계약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컨테이너보험계약 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컨테이너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인 컨테이너소 유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체결되는 일종의 부합계약의 성 격을 가진다. 컨테이너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인쇄문구 로 나타낸 조항을 총칭하여 컨테이너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Institute Container Clauses-Time)이 컨테이너보험계약 의 표준약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한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보험과 관련한 법률 문제 또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회컨테이 너보험약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 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곤란하며, 설사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각 약관 의 법적 의미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컨테 이너보험을 다룬 논문 및 서적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보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컨테이너보험실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협회컨테이너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법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 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 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 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 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 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 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 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 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5% m/m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유황유의 사용, 혼합유의 사용, 탈황설비(scrubber)의 신규 설치, LNG 연료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해당 회사의 재무사정, 신조발주계획, 중장 기 항로배치, 글로벌 얼라이언스(alliance)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조 발주를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박용 LNG 연료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대체 하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대체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조선·해운산업계는 친환경연료추진 선박, 예컨대 암모니아 또는 수소, 연료전지 등과 같이 탄소중립형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만, 제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단계로서 반드시 LNG 연료추진선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조선소에서 대두될 LNG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LNG 연료공 급과 관련된 선박건조보험상의 주요 쟁점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선박용 LNG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이란 해양에너지자원인 석유와 가스, 기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이송 등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의 설계, 제작, 운영, 유지·보수 및 해체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바다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플랜트의 물류서비스, 운송, 설치, 앵커 핸들링 및 다목적 기능 등을 수행 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선박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s : OSV)이라 한다. OSV의 용선실무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선박을 일 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방식의 정기용선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된다. 이때, 정기 용선계약서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SUPPLYTIME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이 해양플랜트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기용선서식으로서 반나절의 짧은 기간부터 수년간의 장기간 용선계약까지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SUPPLYTIME은 해양유전개발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표준화된 용선계약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BIMCO에 의하여 1975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후 1989년, 2005년 그리고 2017년 총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신 서식인 SUPPLYTIME 201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PLYTIME 2005 서식이 오프 쇼어 업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물선의 정기용선계약서 식인 미국의 뉴욕프로듀스(NYPE) 또는 영국의 볼타임(BALTIME) 서식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OSV의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인 SUPPLYTIME은 분쟁해결약관 및 주요 일부 약관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용선론, NYPE와 BALTIME 및 다른 정기용선서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SUPPLYTIME 2005 서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약관을 중심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표준 약관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약관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사항을 일부 소개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합의방안을 제시 한다. 특히, SUPPLYTIME 2005 표준서식 이용시,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양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 자손자변 원칙의 적용, 용선료 지급정지 및 조기계 약해지 문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해양플랜트업계의 계약관련 실무자들이 SUPPLYTIME 2005 주요 약관의 해석내용과 분쟁방지를 위한 실무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내 상선선원의 실업률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선원의 고용 비율은 정체되어 있고, 외국인 선원의 비율과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침체된 해운업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정규직 전환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선원비의 증가가 급격해지는 문제로 귀결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원의 고용문제를 바라볼 때 대외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 국내 해운기업의 상황, 기존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해기사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원의 고용현황 조사·분석, 해외설문조사, 주요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외항상선 선원의 고용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와 관련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종래 화물차량과 함께 임시승선자로 승선하였던 운전자가 12명까지만 여객으로 승선하고 나머지 화물차량 운전자는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운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둘째, SOLAS 협약이나 유럽연합 규정 등에서 여객이나 선원과 구분되는 ‘기타의 자’가 일본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세칙에서 ‘기타 승선자’로 변형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임시승선자’로 변형되면서 그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문리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객관적․목적론적 해석 등과 같은 전통적 해석방법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방법론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도 업계의 요구나 현실적인 필요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운항의 특수성 및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재정부 담이 가중되어 다양한 자원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에너지자원의 개발은 육상자원에 비하여 탐사, 시추, 생산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BP, Exxon, Chevron 등과 같은 국제석유회사들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기술과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기업들은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류부분(Downstream)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전형적인 자원빈국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기업들 은 상류부분(Upstream) 및 중류부분(Midstream) 단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적화된 보험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perators, Duty Holder(Tier1), Integrated EPC Services(Tier2) 및 하도 급 OEM/Specialist providers(Tier3)로 연계된 해양에너지와 관련된 전 생애주기에 국내 조선해양플랜트기업 및 선박관리회사들이 단순히 인력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안정장치인 해양에너지 종합보험 중물적 손해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약관에 대해서 보험이론, 국내외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2015 영국보험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요 적용범위의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 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 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5∼2017년까지 국내 해운 및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관련 기업들간의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경쟁 심화와 국제 유가 하락에 기인한 한계기업의 법정관리 및 파산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은 매출액 확대의 관점에서 비롯된 대량생산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 중의 하나로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련 기업들이 동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을 공격적으로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들이 건조 중심의 2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인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위험관리의 선행적인 연구를 위하여 해양에너지 종합보험의 개요, 약관의 개발 배경 및 동향, 약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