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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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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2권 제3호 (2020년 11월)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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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 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제사법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25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의 경 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동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 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규 정들과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이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국제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 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해운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은 선박소유자의 본점 소재지 내지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원리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에 있어, 선적국과 선원근로계약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박소유자의 의도가 편의치적국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선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국제 사법 제8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3조 제1항은 동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동 법이 배타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관계에 선원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해사노동협약의 강행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규범의 충돌현상 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형해화될 소지도 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폐지 내지 입법적 개 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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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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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개정 초안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를 논리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의미와, 이 원칙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BNJ 협약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간 회의에서 도출된 BBNJ 협약 개정 초안의 내용 을 UN해양법협약과 비교·분석하여, BBNJ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 UN해양법협약에서의 용례와 논리적으로 부정합하다는 점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하겠다. 결론에서는 BBNJ에 적용될 규율 원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류공동유산 원 칙의 강행규범성 및 유추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BBNJ의 규율 원칙이 재차 논의되어야 함을 제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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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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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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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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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연구는 한국 해기사의 수급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해기사의 육성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제시하며, 우리 해기사의 SWOT 분석을 통하여 해 기전승과 자율운항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추진전략과 전략 과제 등 개선사항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기사 수급과 관련하여 직급별 역삼각형 구조 심화, 초급해 기사의 이직률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해기사의 공 급부족과 상급해기사의 육성 불가, 해상의 승선경험이 풍부한 상급 해기사의 육상 전직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해기사의 고용인원수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해사사회와 해사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해상과 육상의 해기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해기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상위직급 비중이 높고 고령화되어 있는 해상 해기사의 인력구성을 조 정하여 신입 해기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승선을 통해 상위직급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기인력의 양성 및 공급, 이직 및 퇴직, 승진, 승선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비전을 지향하면서 제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기전승의 필요성 인식 제고, 해기사 수급의 균형회복, 해기직업교육의 개선 및 선원직업의 매력화라는 추진전략과 그를 위한 세부과제를 실천해 나가 야 한다.
7,8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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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위그선 도입 가능성 검토 및 효과와 도입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마련 등 연구를 통하여 경비 및 수색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위그선은 지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체인 것은 분명하 지만 국제법적으로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고도로 비행 한다 하여도 항공기의 특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위그선의 해양경찰 경비목적 상 활용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체 안정성 확보, 관련인력 확보,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이러한 활성화의 전제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의 인적 인프라와 전용부두 공간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 구축도 용이하며 위그선 운영 관련 규제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법적 측면으로 인해 그 운용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그선 사업을 현재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고 있지만 사업의 첫 시행으로 관리감독 기관은 물론 수검대상 업체 역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제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해양경찰의 경우 관련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에서의 선제적인 도입 및 시범 운영이 관련 산업의 활성 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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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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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내 조선소는 IMO 2020에 따른 친환경화, 자율운항선박의 등장, 해상풍력 발전기설치선박, 해상무인이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COVID-19, MERS 등과 같은 전염병, 환율변화, 세계 경기 급락, 전쟁, 파업 등 의 위험요소를 선박건조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선주와 조선소는 반드시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 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 게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조선 발주와 연계된 조선소, 금융,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로펌, 학계 등의 관계자들은 과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의 준거법이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인지에 따라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상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범위가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차 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미법상 계약의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SAJ 선박건조계약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의 법리 검토를 통하여 SAJ 선박건조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COVID-19와 관련된 선주와 조선소간의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조선소가 부담해야할 위험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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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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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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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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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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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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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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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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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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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 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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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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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해양관련분야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해상운송의 중심이었으나, 선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저하 등으로 자발적 비정규직이 등장함에 따라 고용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에 대한 직업의식과 법제적 차이를 검토하고 선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원법령 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분석하고, 산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선원의 공급과 선사의 수요가 같거나 수요가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차이 가 없지만 선원의 공급이 선사의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의 고용형태에 따른 선호도와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장기승선 기피 등의 이유로 자발적 비정규직은 일정부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장기승선 기피, 외국인 선원 고용이 한국선원의 일자리 위협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과 선원의 자질향상 및 인권보호, 계층 간 완충역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선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인식도 개선, 직업안정제 도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선원고용연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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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운영의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인하여 산적액체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접촉사고,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및 2019년 울산 스톨트 그로앤랜드호 폭발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울산 스톨 트 그로앤랜드호 폭발사고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액체위험물은 개별업체에서 제조되어 도로 또는 철도를 통 하여 항만의 위험물 보관업체의 위험물 취급 저장시설로 이동되어 보관되었다가 선박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체위험물의 수입도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액체위험물의 하역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선박입출항법상 자체안전관리계획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발사고 등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적액체위험물 하역 운영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제도 보다 강화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기초단계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