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국내 마약사범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권역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공항 마약 검색 강화 등 단 속과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 해양이 대체 마약 운송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리딩 판례를 토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태안 해상에 정박해 있는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카인 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등항해사를 기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1) 통역 내용을 신뢰하기 어 려운 점, 2) 소변, 모발,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마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상 마약 사건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산재되어 있는 통역인의 통합관 리, 통역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통역 자원의 양과 질을 늘리고, 이온스캐너 등 현장에서 신속히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도구 보급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선주 에 마약 반입 예방을 위한 보안 의무 부과, 선박 압수 규정 신설, 국제공조 활 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