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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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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8권 제1호 (2026년 3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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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부담의 심화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의 정책 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수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종래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주로 처리·폐기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던 수산부산물을 독자적인 관리 영역으로 포섭하고, 재활용을 전제로 한 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행 법령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을 일부 패류 껍데기로 한정하고 있 어,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수산부산물이 여전히 제도적 관리 범위에 포 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재활용률 및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수산 부산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법제를 비교하 여 적용대상 지정 방식의 법제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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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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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항만이나 운하의 도선구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수로에 관한 지식과 선박조종능력을 갖춘 자 로서, 안전한 선박의 운항을 위한 선박운항 전문가이므로 도선구역에 관한 전 문지식 경험을 전제로 한 직업적 주의의무가 있다. 도선법 제18조 제5항은, “도 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법 적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선장과 도선사는 선박의 안전운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 동으로 협력해야 할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선장과 도선사가 운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장과 도 선사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한국도선사협회의 도선약관 제16조(면책) 제1항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 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선박, 선장, 선원 또는 다른 사람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해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선 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규모가 상당하며 도선사에게 해당 책 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선사는 도선법 제9조 제1항 제8호(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경우) 위반을 이유 로 한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로 써 면허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6조). 다음으로 형사 상 책임으로 도선 중인 선박의 운항상 과실로 인해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과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경합하여 선장과 도선 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판례와 심판원의 재결례는 도선 중에도 도선대상 선박의 선장의 선박운항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도선 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선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도선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은 ‘책임 없는 자에 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도선사와 선장을 업무상 과 실치사상죄 등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 행위자를 벌함에 있어서는 그 양형을 달리할 수 있 을 것이다.
7,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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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은 해양공간을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공해 등으로 구분 하며, 각 해역별 연안국과 기국의 집행관할권을 단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 러한 구조는 항행의 자유와 국가 간 관할권 충돌을 조정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 해 왔으나, 선박의 항행과 함께 초국경적·복합화된 해양범죄가 증가하는 현실 에서 사후적·사건 중심의 집행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해양에서의 치안·안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양영역인식은 해양에 서 발생하는 선박 등의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집행관할권 행사 판단구조 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양영역인식의 도입이 해양법협약상 집행관할권 구조와 어 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하고, 해양영역인식이 집행관할권 행사에 갖는 법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해역별로 해양법협약에 따라 이미 설정된 집행관할권 체계 아래, 법집행 여부·시기·강도를 판단하는 구조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 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집행관할권의 기본 구조와 한계를 분석한 후, 해양영역인식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해양영역인식을 통해 취득 된 정보가 법집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평가한다. 나아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별로 해양영역인식 기반 법집행 결정 구조가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해양법협약상 원칙들과 조화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양영역인식을 집행관할권의 외연을 확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해양법협약 체계 내에서 집행관할권 행사를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판단하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해양영역인식 기반 해상 법집행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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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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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의 국제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상도시의 법적 지위와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부산 북항에 추진 중인 ‘세계 최초 해상도시 Oceanix Busan’ 건립계획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인공섬의 지위를 분석하고, 국내법 적용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법적으로 해상도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인공섬 또는 시설·구 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안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건설이 가능하나 섬의 지 위나 자체 영해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법적 측면에서는 Oceanix Busan이 무역항인 부산항 내에 위치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반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해상도시 건설을 위해 1) 수역의 범위와 점용사용, 2) 사업 주체의 권한, 3) 구조물 적용 법규, 4) 재산권 행사, 5) 해양환경 보호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해양공간 활용의 법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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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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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은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대표업종인데, 내국인 선원 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며 외국인 의존도는 증가 추세다. 외국인 어선원이 우리나라 국적선에 승선하는 경우,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어선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법제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 내 노동인구 변화, 외국인 노동자 우위의 노동시장 전환, 해양수산 업종의 중·장기 유지 전략 등을 고려해 외국인 어선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제를 개 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법제는 어선원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은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적정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원법」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은 수 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과 수산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 한 주요 규정을 적용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피 현상을 심화한다. 이 러한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어선원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어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 해 보인다. 외국인 어선원 관련 논의는 장기간 소외되어 있던 전체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기준의 조정은 내국인 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어선원의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외국인 어선원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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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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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레짐은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었 고, 특히 결의 1874호 이후 공해상 선박 검색, 회항 지시, 금지 품목 압류·처분 을 포함하는 해상차단조치가 제재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나 행정적 지원을 넘어 선박의 이동, 화물의 처분, 재산적 이익, 경우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자유에까지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적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국내 이행은 국제법의 문제인 동시에 헌법 의 문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조약 형식의 규범이 아 니고, 헌법 제6조 제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의 국제법상 구속력과 별개로, 그 의무 가 국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집행기관에 어떠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지가 헌법적으로 문제된다. 유엔 헌장 제7장과 제25조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결의의 구속력과 ‘결정’의 요건을 검토하고, 결의문 문언, 채택 맥락, 원용 조항을 종합하여 대북제재 해 상조치의 법적 성격과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를 분석한다. 이어 대한 민국 헌법질서 아래에서 조약 및 국제법규의 수용 구조, 국회의 관여 방식, 법 률유보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의 통제 기준을 통해 국내 이행의 헌법적 심사틀을 정리한다. 또한 현행 대북제재 이행체계와 해상 차단 관련 법제 및 운용 구조를 분석하여, 현행 체계가 해상 검색, 회항, 억류, 압류와 같은 조치를 수행할 직접적이고 통합된 수권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한 명확성, 민주적 통제, 권리구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 시도를 함께 살펴, 안 보리 결의상 의무를 국내 집행 권한과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요 구되는 헌법적 안전장치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국제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무가 곧바로 국내 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 수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내 이행체계 역시 기능별 개별 법률과 행정입법의 결합에 의존 하고 있어, 해상차단과 같이 고강도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신속성과 국제법상 충실성 을 유지하면서도, 법률유보, 권력분립, 적법절차, 민주적 통제, 권리구제를 동 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이행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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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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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안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해5도를 포함하여 경기만 인근의 영해기점 공백은 단순한 기술적 미비를 넘어 관할권 행사와 해양질서 관리의 기준을 불명확하게 하여 국가안보·해양주권 수호에 부 담을 안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 유엔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의 의의를 검토한 후에 국내·외 직선기선 운용 현황을 비교하고, (ii) 헌법재판소 2017헌마202 판결을 분석하여 영해기점 미설정 문제가 사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포착되 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며, (iii) 관할권 및 안보의 두 축에서 영해기점 설 정 공백이 초래하는 실질적 위험을 규명한다. 특히 통상기선 적용을 전제로 할 경우,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약 27해리 해역이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남아 항행 사고 등 발생 시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 고, 수도권 관문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외국(특히 중국) 정부 선박의 활동에 대 한 통제·대응이 약화될 수 있음을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NLL 질서와의 연계, 국제법적 정당성, 외교·안보 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령도–가지도 (안)과 소령도–소청도(안) 두 가지 영해기점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기점 간 거 리 및 본토 이격거리 등을 기준으로 각 안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비교 결과, 소 령도–가지도(안)은 수역의 관할 공백 해소와 외적 위험 요소들의 관리 가능성 을 함께 고려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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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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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자국 중심주의의 팽창으로 경제 안보 관점에서 의 해운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물류망 마비를 교훈 삼아, 2017년 「비상사태등 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물적 기반인 선박 확보에 치중한 나 머지, 이를 직접 운용해야 할 인적 기반인 해기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운 영상의 입법적 보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동법의 입법 취지를 규범적으로 재조명하고, 현행 제도의 쟁 점을 '국가필수선대'와 '해기인력'으로 이원화하여 진단하였다. 나아가 글로벌 해운 패권을 주도하며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용 중인 주요 3개국 (미·영·일)의 필수해운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나라 제도가 나아가야 할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인적 측면에서는 해기인력 동원의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독자적인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물적 측면에서는 필수선박 지정의 확대, 건조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8,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