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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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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권 제2호 (2025년 7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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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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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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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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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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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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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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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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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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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 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해상이라는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법제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해상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과 부처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 며 운영·유지보수 단계의 실질적 대응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대형화·집적화, 기상이변 심화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 사고 예방 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상풍력법의 안전관리 조항 구체화, 주무부처 명확화, 하 위 법령 제정을 통한 이행력 확보, 해역 단위 누적영향평가 의무화, 국제표준 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작업자의 자격 요건, 비상대응 매뉴얼, 자가 소방 및 응급의료체계 구비 등 해상특화 안 전관리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속가능 한 확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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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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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 생태관광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자국의 해양·연안 생태계 관리 정책에 블루카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또한 블루카본의 IPCC 공식 흡수원 인증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블루카본 관련 국제레짐이 제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블루카본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및 이행 사례를 다큐멘터리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 기후변화법, 해양법,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국제법을 교리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나아가 블 루카본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블루 카본이 해양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기후변 화 완화의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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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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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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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 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 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 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 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 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 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 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 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 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 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 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 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 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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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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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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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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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선박은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였지만 오늘날 선박,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무인잠수항행기기(unmanned under water vehicle)는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양과학조사와 수 로측량, 해저자원 탐사·개발 등에 사용되었으며,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필수 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무인잠수항행기기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 원격조종 잠수정(ROV), 자율운항수중이동체(AUV), 해양글라이더(OG)로 구분되며, 자율운항선박과 마찬가지로 수밀성·부유성, 적재성, 이동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항 행과 화물수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다양한 해양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특히 선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여있다. 현재, 무인잠수항행기기는 원격 또는 자율 수중선박 또는 수중장비로서 해양 과학연구와 해양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무인잠수항행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이 수행된 사례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잠수항행기기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해양법·해사협약, 국 내법 중심의 문언상 해석과 실무 중심의 기능상 해석을 수행하고, 그 법적 지 위에 관하여 해석론적 결론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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