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태, 이라크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지정학적 충격은 해상운송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쟁보험 가입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전쟁보험은 보험료 급등, 담보축소, 담보해지 통지, 자동종 료약관, 제재약관의 작동으로 위기 시 가장 먼저 시장실패가 드러나는 영역이 며, 무역·해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험 공백이 에너지·원자재·곡물·전략물자 수송 차질과 물류 연속성 단절로 직결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기 시 국가가 전쟁보험을 직접 인수하거나 최종 재보험자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법제와 실행조직을 평시에 구축할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해상보험법상 전쟁위험 구조와 민간보험시장 실패의 법 적 함의를 검토하고, 정부의 직접 보험·재보험 권한, 전쟁보험기금, 상설 전쟁 보험기관을 통해 국가가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영국·미국·덴마크·노르웨이 제 도를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 국가전쟁보험제도는 ① 민간보험시 장 실패를 전제로 한 발동요건, ② 선박·화물·운임·책임 등 광범위한 담보대 상, ③ 국가재정·특별기금에 의한 지급여력, ④ 정부·업계 결합 실행조직, ⑤ 약관·보험료율·보험금청구 처리의 신속성을 공통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칭) 국가전쟁보험법 제정과 한국전쟁보험조합 설치, Korea P&I에 대한 실 무 위탁을 제안하며, 평시부터 법률·기금·조직을 마련해 위기 시 즉시 보험증 권과 보증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즉응성 확보를 한국형 제도의 핵심 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하 “선박재활용법”)」의 시행에 따라 선박해체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형사법 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선박해체 직전 항행구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선박재활용법을 회피할 가 능성이 있고, 또한 조선소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관행 속에서 선박재활용 업자의 지위가 불명확하여 법 위반시 형사벌의 실효성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재활용법은 작업자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법익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결과범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의무 중심의 추상적 위험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해양오염이나 인명사 고가 발생하면 해양환경관리법,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경합 관계에 따라 선박재활용법의 형사 규정은 상징형법으로만 존재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적용 범위와 선박재활용업 자의 지위를 협약 취지와 국내법 체계에 맞게 입법적으로 정비하고, 항행구역 변경과 실질적 지배 기준에 관한 실행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 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선박재활용법의 행정의무 위반(추상적 위 험범)에 대한 형사벌을 단계적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호법익 침해에 관한 결 과범 중심의 형사벌 규정으로 재설계하여 형법이 최후수단으로 그 기능이 작동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제 해상 이주의 급증으로 해상 안전 및 항만 보안에 대한 위험이 고 조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FAL.13(42) 지침을 개정하여 밀항 관리 체계 를 정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지침의 규범적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항만 예방책임 구조의 전환이 국제 해사 거버넌스와 국내 법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 지침은 밀항 관리의 책임 주체를 기존의 선박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확장하고, 예방조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사전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밀항자가 승선 한 국가(State of Embarkation)에 사건 조사 및 재발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인 도적 보호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보안 관리와 인권 보호가 상호 보완하는 규범 적 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는 국제법상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연성법(soft law)의 형식을 취하고 있 으나, 국가의 행위와 국제규범의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기준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항만 보안 체계가 ISPS Code 이행 중심의 보안을 넘어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향후 국내 해사보안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이정표를 제공 한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섯 건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은 같은 해 3월 12일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은 같은 해 3월 17일에 각 각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이하 “MICC”)이 신설되며, 부산 MICC는 영남·호남·제주 권역(부산광역시, 광주광역 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남, 제주특별 자치도)을 관할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설 MICC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뿐 아니라 해 사행정사건까지 통합 관할한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제2호는 해사행정사건을 MICC의 심판대상으로 명문화하였고, 「행정소송법」 제9조 제4항은 이를 부산·인천 MICC의 전속관할로 정하였다. 그런데 비교법적 으로 영미법계의 영국 Admiralty Court 및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공법사건 을 일반 행정법원 또는 사법심사 절차로 분리시키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반 면, 대륙법계의 중국 해사법원은 2016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해사 행정사건을 통합 관할하는 모델을 도입하였다. 우리 입법자는 결과적으로 중국 형 통합관할 모델에 가까운 설계를 채택한 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관할 설계의 비교법적 위치를 규명하고, 한국형 모델 이 「행정소송법」 체계와 어떻게 정합성을 갖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의 차 등구조(해사행정사건 단독판사 사건의 고등법원 직행)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모델은 중국형의 영향을 받 았으나 항소심 처리방식에서 독자성을 보인다. 항소심의 행정재판 전문성은 고 등법원 행정재판부의 배당 실무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므로, 남는 과제는 1심 에서 축적될 해사 전문성이 항소심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행정적 보완 이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규칙 제정 단계에서 해사행정사건 사물관할 범위의 획정,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용, 해사·행정 이중 전문성을 갖춘 법관의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이며, 외국법조인의 변론권 부여는 「외국법자문사 법」의 개정을 요하는 중장기 입법과제로 유보된다.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시스템 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과거 물리적인 안전에 집중해오던 것과 달리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맞춰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기술 및 시스템의 발전은 해운산업에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해 운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위 험은 악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해킹이나 악성코드의 유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부주의한 행위에서부터 의도치 않은 결과 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사용자 권한 관리상 의 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거나 악용하여 더 큰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상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물류정책기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형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고 이해하기 어렵 고, 사이버 범죄로 인해 발생할 범죄의 결과발생을 확인하고 비로소 처벌하는 것은 막대한 법익의 손상과 어쩌면 회복불가능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필자는 해사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살피고 그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 임을 검토한 후 실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시대가 도래하면 야기될 사이버 범죄 형태와 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해사 사이버안전 법체계에서 선박소유자의 사이버 사고대응에 관한 규율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이 담당하고 있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은 IMO MSC-FAL.1/Circ.3의 5가지 기능 체계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소유자에 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사 분야에 경보권한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현행 경 보체계는 발령 권한을 공공·민간·국방으로 나눈다. 그러나 발령 권한 체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경보 권한은 없다. 선박운항시스템이 해킹되면 정보유출에 그치지 않고 충돌·좌초로 이어져 인명과 해양환경을 해친다. 충돌 및 좌초로 이어지는 물리적 위험은 데이터 손상을 주로 다루는 경보 체계가 포섭하지 못 한다. 또한 대응체계는 고정된 위치와 국내 관할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선 박은 전 세계를 운항하므로, 선박이 국내 관할 밖에 있을 때에는 경보가 실시 간으로 미치기 어렵다. 나아가 IMO MSC.428(98) 결의로 해사 사이버안전을 선박 안전의 독립된 규 율영역으로 확립하였다. 육상의 일반 산업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율이 없다. 물 리적 위험·국제적 이동성·국제 규범의 독립성을 갖는 해사 사이버위험은 육상 의 일반 정보위험과 구별되므로, 해사 분야의 독자적 경보권한은 특정 부처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위험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한 규율이다. 경보발령의 공백은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사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 한 대응조치는 수범자를 선박소유자로 한정하고 행정청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 는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의 경보발령은 발령 주체를 국가정보 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명 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경보발령의 두 공백이 결합하여 해사 사이버 위 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행정청도 선박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경보 를 발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연구는 경보발령 공백의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행정규칙에 해 당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선박소유자와 같은 민간에 대하여 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경보발 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보발령이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요구되는지, 선박소유자가 불복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과 적법절차 원 칙에도 위반된다. 행정처분성은 두 측면에서 검토된다. 첫째는 현행 법령의 해석상 경보발령이 행정지도·사실행위·권고적 경고와 구별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입법을 통하여 경보단계를 선박소유자의 이행 의무와 연동시킴으로써 경보발령을 행정처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행정처 분성 확보란 현행법상 처분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입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의 대응조치에 행정청의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특별법을 통한 법률적 수권·행정 처분성 명시·적법절차 요건 구체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수소연료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순 제로(Net-Zero)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26년 미국-이란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입증한 화석연료 의존형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안으로서도 그 의의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 경적·정책적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수소선박 관련 기술과 한국의 법제는 미성숙한 단계이다. 수소연료선박 및 수소운송선의 설계·건조·운항·연료 공급 전 단계 에 걸쳐 광범위한 규범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선박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완성인 기술을 어떻게 법에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고민 을 통한 기술적 성숙을 끌어내야 한다. 수소연료선박 및 수소운송선은 구체적으로 저장방식과 추진시스템, 안전설 비 등 핵심 요소에서 여전히 복수의 기술 노선이 경합하고 있다. 위험의 전모 가 드러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모든 위험을 확인한 뒤 세부 기준을 정하는 전통적 규제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콜링리지 딜레마(Collingridge Dilemma) 가 말하는 곤경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기존 연구는 이 문제를 대체로 규제공백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으나, 현재의 어려움이 법규범의 부족보다는 신기술을 기존 법체계 안으로 받아들여 승인할 제도적 통로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특정 기술에 대한 조기 고착 (lock-in)을 초래하여 다른 기술적 선택 가능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주요 기 국은 유연한 승인체계로 복수의 대안을 병행 검토하여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GF Code 제2.3조와 수소 관련 잠정지침 및 목표기반기준(GBS) 과 SOLAS 제II-1/55규칙의 대체설계 절차에 주목한다. 이들 기술기준과 절차가 수소연료선박과 같은 신흥 해사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표기반, 성능기반 규제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감소와 북극해항로 이용의 확대는 북극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뿐 아니라 연안국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제기 한다. 러시아는 내수·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북극해항로 수 역을 국내법상 하나의 항행관리단위로 설정하고, 항행허가·쇄빙지원·빙해도선· 항로지정·보고 및 모니터링을 결합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극해항로 수역이라는 통합관리단위와 그 안에서 시행되는 개별 조치를 수역별 관할질서, 규제목적 및 항행제한 효과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해항로 수역을 국내법상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는 것 은 행정적 관리방식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설정만으로 해양법협약상 독립된 수 역이나 통합적인 관할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항행허가제 가운데 선박의 빙해능력과 안전·환경요건을 확인하는 기능은 실 제 위험과 국제기준에 근거하는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 지 않은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는 접근통제 기능은 영해의 무해통항권, 국제항 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과통항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충 돌할 수 있다. 쇄빙지원·빙해도선·항로지정·보고 및 모니터링은 실제 빙상조건, 선박의 운항능력과 오염위험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경우 정당화될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크다. 해양법협약 제234조는 결빙수역에서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 별한 규제권을 인정하지만, 북극해항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항행통제권을 부 여하는 일반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러시아 북극해항로 규제의 적법성 은 국내법상 북극해항로 수역 전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 라, 개별 조치가 적용되는 수역, 실제 항행위험, 규제목적과 강제성 및 비례성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기선, 해양수역의 범위, 도서의 법적 지위 및 해양경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해양관할권에 중대 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특히 이는 해수면 상승에 거의 책임이 없는 국가에 기존 해양권원의 상실이라는 추가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형 평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관할권 문제를 국제법상 형평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기존 권 리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보전의 관점을 ‘보존적 형평’으로 정리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형평의 법적 기능과 해양경계획정 및 기후변화 법체계에서의 전개를 검토하고 해수면 상승이 기선, 해양수역 외측한계, 도서 의 지위 및 해양경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국제법위원 회(ILC) 최종보고서, 공통해석선언과 유엔 총회 선언의 규범적 의미 그리고 국 가실행과 법적확신의 축적을 검토함으로써, 해양관할권 보전이 취약국 보호를 넘 어 해양법 질서 전체의 안정성·확실성·예측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헌법에 나타난 섬 관련 규정을 비교헌법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기능을 유형화하고, 한국 헌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헌법에 섬 관련 조항을 둔 15개국을 검토 한 결과, 섬 관련 헌법 규정은 ① 영토주권 및 공간적 범위 확정형, ② 비대칭 적 지방분권 및 자치 보장형, ③ 민주적 대표성 보장형, ④ 문화·정체성 보호 형, ⑤ 경제적 보정 및 지원형, ⑥ 대외전략 및 해양안보 기능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화는 상호배타적 분류가 아니라 하나의 조항이 복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분석틀이다. 현행 한국 헌법 제3조는 섬을 영토주권의 대상으로 규율하나, 도서 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질적 평등, 지방자 치, 문화·생태적 특수성, 해양안보의 문제를 직접 포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상 섬은 제3조의 영토조항에 한정하여 이해될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실질적 평등, 지방자치, 문화·생태적 보호, 해양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적 헌법 공간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 선원 임금의 적기 및 전액 지급은 해상 인권 보호 의 핵심축이다. 이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이 선언한 선내에서의 인간 다운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금 분쟁은 여전히 선원들의 고충 제기, 선원 유기 사건, 그 리고 국제 소송을 유발하는 가장 고질적인 원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더해, MLC의 선원 임금 관련 규정을 회원국의 국내 법체계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격차는 관할권에 따라 선원 임금 보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비교와 사례 분석을 결합하여 한국의 선원법과 베트남의 법체계 간 선원 임금 규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베 트남이 선원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만예선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설은 고용계약설·운송계약설·도급계약 설·위임계약설·혼합계약설 등으로 대립하고, 대법원 판례도 역시 항만예선계약 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은 이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예인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위험 배분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각 학설의 논거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국·미국·독일·일 본의 비교법적 논의를 분석하여, 항만예선계약이 기존 민법상 전형계약의 어느 유형으로도 포섭되기 어려운 독자적 해상계약(sui generis maritime contract) 임을 논증한다. 특히 조타지시권(操舵指示權)의 귀속, 즉 통상 작업에서는 도선 사·본선 측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예인선 고유의 기계적 조작과 위급 상황에서 의 안전 판단은 예인선 선장의 독립적 재량에 맡겨진다는 ‘지휘·감독권과 독립 적 재량권의 병존’이 법적 성격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 울러 항만예선은 공공성·안전성·계속성의 특성을 가지며, 선박입출항법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등 공법적 규율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점은 항만예선계약의 독자적 계약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예선약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조타지시권 귀속·책임한도·도선사 개입 시 책임관계 등 핵심 사항에 관한 규율이 여전히 미비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표준약관의 정비 및 상 법 해상편 규율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