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 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 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 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 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 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 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 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 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 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 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 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 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하여 세계경기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 지연, 금융 공급 중 단, 해양플랜트의 용선취소는 국내 조선소, 중공업, 건설사 등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생산설비들의 적기 공급 및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 물의 인도지연에 따른 다양한 간접손해를 담보하여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화물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화물보험은 제약조건이론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구분하여 피보험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자들은 프로젝트화물보험약관의 내용이 난 해하고 복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보험 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비싼 보험료를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으로 보험자에 의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약관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젝트화물의 개념과 특징, 주요 약관에 대해서 해석론 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 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 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 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 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 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 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 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 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 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지역언론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현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양수도 건설’ 계획의 5개 중점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구조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항만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항만의 환경과 안전기준, 다원화된 항만관리기관간의 협의회가 필요하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저개발 어장의 재정 비, 단계별 산학협력 장려가 요구되었다. 해양문화·관광분야는 축제와 공간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역사와 현재가 조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해양인력·정보 분야는 해양클러스터 실무진 협의회 개최, 일자리 수요 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요구되었으며, 해양경제 분야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의 협업을 위한 운영방식 개발,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양펀드 운영 등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는 해양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 였으며,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합의에 따라 해결될 지라도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연료유 공급 시장 약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 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