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it is highly dependent on the production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eries Act was enacted in 2019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However, the law is too focused on fishing and navigation in certain waters and does not contain accident-preventive cont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poses a plan to revise the Fishing Boat Safety Fishing Act through legal comparison with Japan's Seafarers' Labor Sanitation Rules. It also proposes an amendment that includes the content of the Seafarers Act on post-accident action obligations. Under the Fishing Vessels Safety Fishing Act, the safety fishing education is implemented for specific people and adopts a method of delivery education after completing the educ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ar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e number of education personnel. Moreover, four hours of education are conducted once a year, which is not suitable for insufficient educational conditions. For efficient safety fishing education,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compared to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Fly ash is a by-product of coal 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and used as a material for cement and concrete; particularly, imported fly ash is mainly applied for cement production. Main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replace domestic fly ash with an imported source.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domestic fly ash as a material for cement from the aspect of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we manufactured various kinds of cement, such as using only natural raw material, shale, and partial replacement with domestic and imported fly ash. When we used the domestic and imported fly ash, there were no specific problems in terms of clinker synthesis or cement manufacturing in relation to the natural material, shale. In conclusion, domestic fly ash has been confirmed as an alternative raw material for cement because 7 days and 28 days compressive strength values were better than those of reference cement using natural raw material, on top of the process issue.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개정 초안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를 논리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의미와, 이 원칙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BNJ 협약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간 회의에서 도출된 BBNJ 협약 개정 초안의 내용 을 UN해양법협약과 비교·분석하여, BBNJ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 UN해양법협약에서의 용례와 논리적으로 부정합하다는 점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하겠다.
결론에서는 BBNJ에 적용될 규율 원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류공동유산 원 칙의 강행규범성 및 유추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BBNJ의 규율 원칙이 재차 논의되어야 함을 제언하겠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이의 국내입법인「해사안전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관련하여 넓은 바다에서 적용되는 일반항법과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항법은 일반항법의 경우에 인정되는 피항의무, 유지의무와는 다른 통항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좁은 수로에 대한 횡단의 경우에는 소형선박, 어선 등에게 부여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르게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목적과 법문에 충실한 해석에 의하면 이를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른 횡단 금지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내지 근거, 달리 본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여 상대선박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좁은 수로 항법에 대한 조문이 되기 위하여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 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 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대사회의 대중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 ‘해양력은 해군력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해군장교 알프레드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력의 역사는 주로 해군의 역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이 상호 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해양력을 강화시켰으며, 해운과 해군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해양력의 근간인 바다는 하늘과 우주공간 등과 같이 세계적 공유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세계적 공유물의 실질적인 지배와 운용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성공 요인은 인적자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해운력의 인적자원은 해기인력이다. 해기인력은 해상에서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의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노사관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고용환경이 불안정하여 해기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에너지수송, 외화획득, 연관산업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민·관·군의 수요에 따라 물자보급과 병력수송 그리고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물자와 주민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복무규정을 담고 있는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제2절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법의 전시특례 세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이병으로 제대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특례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해양력은 평시의 해운력과 전시의 해군력의 우세로 좌우된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더불어 국가 해양력의 한 축으로, 해운력의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은 평시 해운력의 원동력이자 전시 해군전력으로 즉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한 우수해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52년 ‘평화선 선언’ 에 대한 관련국가 간의 논쟁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평화선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화선 선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이어져온 일본의 한반도 연안 어장 침탈에 대응하여 한반도 인접해양에 한국의 관할권을 선포한 조치였다. 하지만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과 관련국 간의 평화선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평화선은 영해선인가?’ 였고, 두 번째 쟁점은 ‘평화선이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였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평화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 후속 법률의 내용, 별개의 영해제도 시행 등을 고려했을 때 영해선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선 선언은 당시 새롭게 변경된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현재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EEZ의 창설에 기여한 ‘법창설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화선 선언은 당대의 국제법에 부합했으며, 현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한 관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인명 안전, 해상 보안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용될 수 있는 규칙과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선복량의 99%에 해당하는 17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비준율이 높은 다수의 협약을 제정함으로서 그 역할을 견고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무역 및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상황과 발효 중인 협약의 준수로 파생되는 순·역기능으로 인하여 IMO는 협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약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처럼 기구의 광범위한 담당분야와 새로운 도전과제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내부 조직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IMO만의 운영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6년 간격으로 채택되는 ‘전략계획’은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한 전략 방향과 전략 계획으로 구성되며 6년단위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년 단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채택된 전략계획은 IMO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므로 전략계획은 향후 IMO의 활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규제로 신산업이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친환경·고효율 기술 개발, 무인화 선박 개발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및 국제 표준화 작업 속에서 회원국의 의제 문서는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구의 전략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IMO 활동방향과 동일한 의제 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제가 채택 될 경우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와 자국 해운·조선 산업의 이익 강화라는 이차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가 제시한 기존의 전략계획과 상위급 활동계획의 적용에 관한 지침과 새롭게 개정된 2018∼2023 전략계획과 동향·발전 및 개발사항과 과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제 및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회원국가의 IMO 대응체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모든 소속기간, 단체,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IMO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수행,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사안 전국의 업무 재편, 셋째, 지역적·정책적 협력 체제를 구축을 제안한다. 전략적인 의제 개발과 대응체계 개선으로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A 그룹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해양 안전과 해상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해운·조선·선원을 모두 갖춘 나라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규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