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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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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4권 제3호 (2022년 11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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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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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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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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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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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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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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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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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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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 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 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 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 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 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 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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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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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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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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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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