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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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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6권 제1호 (2014년 3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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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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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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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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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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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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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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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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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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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 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부산광역시의회는 해양환경 관련 안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 소극적 역할,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회 내 정책거버넌스의 도입, 국제협력체계의 추진, 해양환경 분야의 우선순위 및 시민의식 제고 등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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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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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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