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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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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6권 제2호 (2014년 7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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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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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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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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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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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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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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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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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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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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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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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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