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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KCI 등재 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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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 제2호 (2013년 7월) 8

1.
2013.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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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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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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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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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에서 독일의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된 신뢰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바탕에 두고 행하여지는 업무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로교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공장운영과 같은 기업활동이나 의료행위 분야에도 신뢰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한 무지향성을 지닌 해상교통의 특수성, 유지선의 협력동작의무 등 해상 관련 법규상의 문제, 신뢰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건 구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교통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며, 판례 또한 해상교통사고에서만큼은 신뢰원칙을 쉽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선박은 도로교통과 달리 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타를 움직여 그 타효에 의해 선박이 반응하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전방에 갑작스러운 선박의 출현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역전시켜 그 전진 타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력으로 회두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지시에는 자력으로 회두할 수 없는 운항상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관여자들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항법 관계를 준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매우 크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제무역과 연안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관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요컨대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상교통 관여자가 선박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면 상대방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해양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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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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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7,0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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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
6,1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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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0,2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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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7,7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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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