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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지휘·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A Study on the Master’s Liability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Duty Officer -Focused on the Judgement of KMS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3033
  •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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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some disputes on tak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master of a ship which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caused by duty officer’s negligence. And sometimes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hereafter “KMST”) made inconsistent judgements on the master’s liability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duty officer.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make a standard of judgment on this subject, and for that purpose, by reviewing the relevant judgements of KMST on the master’s liability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duty officer, could categorize them into 4 cases. And by referring to the theory of criminal liability for management·supervision negligence in the criminal jurisprudence, this paper could suggests a standard of judgment for each case.
In the case of duty officer’s navigational fault, normally the KMST do not tak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master for the accident.
If the accident happened by duty officer’s wrongful attitude to duty, the KMST impose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the master for the management·supervision negligence. But, when the master gave orders and directions to duty officer by written message in the “Standing Orders” or “Night order Book”, which the duty officer disobeyed and that caused the accident, the KMST do not impose administrative punishment against the master for the accident.
The KMST also tak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master for negligence of education and guidance liability especially for first appointed or inexperienced officer.
And, in the case of the master’s negligence of “direct command liability”, not only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also criminal penalty could be imposed against the master for violating Seafarers’ Act.
By reviewing judgements of KMST on these cases, some inconsistent judgements were found. But, as KMST recently concerned and examine these cases,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each case would be clearly established when judicial precedent on these cases is accumulate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관련 학설과 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
Ⅲ. 선장의 지휘·감독책임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창희(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 Chang- Hee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