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