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of Maritime Policing Act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서 해양경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2년에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 그 작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져볼 때 해양경찰활동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규정된 해상검문검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경찰활동의 표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해상에서 경찰활동의 집행에 있어서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의 유사한 집행작용에 비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이 해상행정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내용이 관련 법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비교하여 해상검문검색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고, 다른 법률의 유사한 집행작용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구분하며, 법률의 능률적인 집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Although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changed, the importance of its services for the security and safety at sea is more emphasized. It is still required to provide the stable law system for the Korea Coast Guard as the legal bases to support various missions of coast guard officers.
Maritime Policing Act, established in 2012, has special meaning and functional significance in the law enforcement proces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ncludes the key contents for its actions. It takes on a role as the general legal act of the Korea Coast Guard’s actions.
Among these contents of the Act,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referred to in Article 12, may be one of the standar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o support the a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ereas its legal character is not defined clearly and lies in the ambiguous position compared to similar enforcement actions of other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of visit and search to make this action carried out correctly in the field of maritime administrative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