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peration of transportation, which was previously carried out by humans, is becoming unmanned,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nmanned ships are also actualizing in sea transportation. However, compared to technological advances, response to cyberattacks is weak, and cybersecurity issues are also emerg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responding to cyber risk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that must be decided befor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as a preliminary study on the legal issues with the maritime transportation legislation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of maritime cyber risks. As the risk of maritime cyber intensifies, the question can be aske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higher cybersecurity standards than in the past are required to respond to cyberattacks, can sea carriers be considered to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to have ship seaworthiness?" To sum up this, it is the question of "Is cybersecurity included in the maritime carrier's seaworthiness obligation?" If the maritime carrier's seaworthiness obligation is recognized, the question can be asked, "Cyber hacking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iracy or other acts equivalent to i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maritime carriers under our commercial law?" And if this is recognized as piracy, sea carriers will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 In addition, it will be of practical value to examine whether or not damage occurs due to a cyber attack, as well as the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cyber risks are covered by marine insurance, and finally, th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maritime cyber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