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