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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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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 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