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을 포함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방지 및/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 관수호구호기관간의 조직적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3년 1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법령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시 수난구호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현행 지역별 해상 기름회수능력 기준은 해당 지역의 입출항 및 통항선박 크기, 과거 해양오염사고 유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사고후 환경적인 영향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해상 기름회수능력을 설정할 목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규화한 결과와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권역내 각 지역별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위험도를 바탕으로 권역내 확보해야 하는 해상 기름회수능력인 7,500㎘를 해당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해상 기름회수능력을 결정하여 지역별 적정 해상 기름회수능력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의 원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제시된 지역별 해상기름회수능력 설정치는 현행 기준에 의한 설정치보다 균형적인 배치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북극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소속 쇄빙선 「The Arctic Sunrise」호가 2013년 9월 러시아시추선의 시추활동을 방해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해적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