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y duties of care and the specification of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n criminal negligence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When many duties of care exist to the result generated through negligence, it can become a problem whether formation of criminal negligence should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whole or it should be based only on the duty of care which played the decisive role out of it. If the former is called coexistence negligence theory, the latter can be called latest negligence theory. This can say that it is a specific problem of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of criminal negligence. That is,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general and abstract whole duty of care to the result in authorization of criminal negligence, but to choose a duty of care required in order to avoid a result in a concrete case, and important, and to discuss it as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of the criminal negligence of that. And I think that the latest negligence is appropriate as a method of specifying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From such a viewpoint, the aspect of many duties of care was divided and explained for every type, the example of a trial was compared, and the validity of the latest negligence theory was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