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Japanese Useful Fisheries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advance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Useful Fisheries of Japan”, is the first data to classify and introduce fisheries animals and plants in a single table. Therefore, it had received public attention immediately. However, The academy of animal studies at that time quickly pointed out that this classification table was a mixture of traditional and modern classifications, and that there were too many errors. However, Yoshio Tanaka, who was in charge of revising Yamamoto Arikatana, that wrote the classification table, was not an adherent of traditional taxonomy, nor was he ignorant of modern taxonomy. Nevertheless, the classification table,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well-known zoological classification at that time, was prepared. For example, the top classifications of marine organism are not at the same level, but rather a mixture of phylum and class, while the water insect contains several phylums, including Arthropoda, Echinodermata, Mollusca, and Coelenterata. As such,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of animals in the classification table was hard to understand in the zoological academy at that time. The reason for this unusual taxonomy was that the classification table showed classification of useful fisheries products, not intended to convey academic class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ot for the purpose of academic classification of all fishery products, but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standards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ose engaged in the collection, manufacture, and aquaculture of fishery products. This principle of ‘Useful Fisheries of Japan’ is also ascertained in the “Fishing Methods of Japan” and “Fishery Products of Japan”.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it could have shown how to catch whales, which are mammals, and how to dismantle whales and obtain oil and meat, according to academic classifications. However, the first appearances in the book include dried squid, abalone, shark fins, and sea cucumbers.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fishery products at that time are presented first. The contents of the classification table, which is considered somewhat bizarre, show where the purpose to compile Useful Fisheries of Japan.
본 연구에서는 오염된 점토 내 Cs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의 소수성 알킬사슬의 길이에 따른 Cs의 탈착특성을 연구 하였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로 Alkyl trimethyl ammonium bromide를 사용하였고, 소수성 알킬사슬은 octyl-, dodecyl-, cetyl- 으로 변화시켰다. 소수성 알킬사슬이 길어질수록 montmorillonite 내 계면활성제의 흡착량이 증가하였고, 계면활성제의 층간 흡착으로 층간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의 탈착률도 알킬사슬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었고 cetyl 그룹을 갖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최대 99±2.9%의 Cs 제거율을 나타냈다.
오염수로부터 자성분리가 가능하며, 방사성 세슘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코발트 페로시아나이드(cobalt ferrocyanide, CoFC) 혹은 니켈 페로시아나이드(nickel ferrocyanide, NiFC)가 도입된 자성입자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Fe3O4 나노 입자는 공침법을 이용해 제조하였고, Co2+와 Ni2+ 이온을 입자 표면에 도입시키기 위해 금속이온과 금속 배위결합(metalcoordination) 을 하는 카르복실기를 포함한 숙신산(succinic acid, SA)을 자성나노입자(magnetic nanoparticles, MNPs) 표 면에 코팅하였다. CoFC와 NiFC는 자성나노입자 표면에 도입된 Co2+ 혹은 Ni2+ 이온이 hexacynoferrate와 결합하여 형성된 다. 제조된 CoFC-MNPs 그리고 NiFC-MNPs는 각각 43.2 emu·g-1, 47.7 emu·g-1의 우수한 포화자화 값을 보여주었다. X- 선 회절분석(XRD),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FT-IR), 나노입자 입도 분석기(DLS), 투과전자현미경(TEM) 등의 분석을 통해 흡착제의 물성을 파악하고, 세슘에 대한 흡착 성능을 알아보았다. 흡착실험을 평가하기 위해 Langmuir/Freundlich 등 온흡착식을 이용해 실험 결과 값을 곡선맞춤 하였고, CoFC-MNPs와 NiFC-MNPs의 최대흡착량(qm)은 각각 15.63 mg·g-1, 12.11 mg·g-1이다. CoFC-MNPs와 NiFC-MNPs는 방사성 세슘에 대해서도 최저 99.09%의 제거율을 가지며, 경쟁이온의 존재에도 방사성 세슘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한다.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에서 손쓸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를 본 뒤부터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되면, 조금 진정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말았다. 또 지금은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이다. 어떤 좌절과 무기력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안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그저 우리들만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단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혹은 ‘안전’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환경, 핵, GMO, 등 아직 인류의 지식 너머에 있는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서 오는 리스크와 달리 이들 사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단지 소홀하게 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관성과 이윤이었다. 사람들,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기 마련이고,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에서조차 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을 다룰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고, 이미 알고 있는 안전대책부터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논의나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리기업이 관련된 분야의‘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적 안전관리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형사제재의 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 국가를 견제하려는 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전문가, 국가, 기업이 상호감시, 경쟁, 협력하면서 규범화하고 규범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