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